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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2.29

아내에게 아파트 증여할텐데, 질문드립니다.

2014년 7월에 아파트를 2억 5천만원에 취득하여 살고 있습니다.

작년 10월에 임대목적으로 아파트 1채를 3억원 쯤에 구입했습니. 이건 장기임대사업자로 임대한 건입니다.

그리고 현재 살고있는 집 현재 시세가 5억원이 조금 안됩니다. 꽤 올랐죠..ㅎ

아파트담보 은행대출은 약 2억원 있습니다.

이 아파트를 아내에게 증여할 계획인데 증여세가 얼마나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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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가 5억원 아파트를 대출금 2억원을 수증자가 부담하는 조건인 부담부증여를 배우자에게 하는 경우 증여재산 공제 6억원 미만이므로 증여세는 없습니다.

    그러나 증여자는 부담부금액 2억원은 수증자에게 유상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동일 세대원간에 부담부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1세대2주택자가 동일 세대원에게 양도함으로써 양도후에도 계속 2주택 소유자에 해당 되므로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 서면 4팀-2249.2006.7.13)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이승환 대표 변호사
    이승환 대표 변호사20.02.2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53조(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4.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

    결론적으로 10년간 배우자에게는 6억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파트와 함께 아파트담보대출도 함께 증여할수도 있고, 아파트만 증여할 수도 있습니다. 부부간의 증여재산은 6억까지 비과세가 적용이 됩니다.

    1. 아파트만 증여할 경우는 증여재산가액이 5억원이므로 6억 미만이니 증여세가 비과세 됩니다.

    2. 담보대출이 이전되면서 아파트를 증여할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5억에서 부채 2억을 차감한 3억이 됩니다. 따라서 6억미만이므로 증여세는 비과세 됩니다.

    다만 채무도 함께 넘기는 것이니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만 이 경우에는 장기임대주택을 제외한 1세대 1주택이 충족되므로 양도소득세도 비과세가 됩니다. 다만, 임대주택은 추후 8년의 의무기간 임대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