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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기다림으로8514
아름다운기다림으로851424.01.02

수입 부가세 환급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이번에 미국 업체로부터 자재를 수입했습니다.

DDP 조건이라, 수출자인 미국업체가 수입 부가세를 납부합니다.

그런데 좀 특이한게, 저희의 경우 일단 수출자인 미국업체가 부가세를 납부한 후에, 추후 저희가 부가세 환급받고 나서 해당 대납분 부가세를 미국업체에 지급합니다. 저희가 워낙 영세한 업체여서요.

DDP조건으로 수출자가 부가세 대납한 경우에 수입자는 부가세 매입공제가 안되는 것으로 아는데, 위의 경우처럼 수출자가 DDP조건으로 부가세 대납후에 수입자가 추후 부가세 환급받고나서 수출자에게부가세 대납분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세 매입공제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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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DDP조건의 경우 관세 및 통관수수료 등을 모두 포함한 인코텀즈 거래조건이지만, 실제로 수입신고 및 관세 등의 납부는 수입국의 수입자가 진행하여야 합니다. 즉, 수출자가 부가세를 대납한다고 하더라도 수입부가세액은 매입세액으로 수입신고자의 명의로 매입세액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 DDP(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인도조건)는 수입자가 지정힌 목적지까지 물품을 도착시키는 조건하에서 수입국 수입신고 관세와 부가세, 수입에 관련한 모든 비용까지 수출자가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즉 수출 진행부터 물품이 수입국의 지정된 목적지까지 도착하는데 드는 모든 비용을 수출자가 부담합니다.

    수입업자가 납부한 관세에 대하여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재화의 수입이 실질적으로 수입자(국내사업자)의 책임과 계산하에 수입인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은 수입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입에 관련된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외국 수출업체가 대납한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수입주체가 실질적으로 외국 수출업체로 수입업자가 수취한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을 것 으로 판단 됩니다.

    다만 수입세금계산서사 해외의 수출자에게 발급되지는 않으므로 세급납부 등의 절차를 이행한 포워더 운송인이 처리 하기 때문에
    계산서를 수입자 앞으로 발급하도록 하거나 운송인과 확인을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사실상 공제가 어렵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만, 간혹 실질적인 수입자를 근거로 부가세 공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불인정 케이스)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 공제 또는 환급이 가능한 것이나, 해외수출업자가 DDP조건으로 수입에 관련된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조건이므로 비록 귀사 명의로 수입하는 경우에도 실제 귀사가 부담한 세액이 아니므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관련 유권해석

    ♣ 서면3팀-2234, 2005.12.08
    국내사업자가 외국 수출업체로부터 재화를 수입함에 있어 당해 재화의 수입주체가 실질적으로 외국 수출업체로서 수입에 관련된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외국 수출업체가 납부하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자가 수취한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는 것이나, 다만, 국내사업자가 당해 재화를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하고 실질적인 수입의 주체로서 수입과 관련한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으로부터 수취한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인정케이스)

    심사부가2011-0046, 2011.06.30

    [제목]
    국내수입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수입한 재화가 과세사업에 공한 이상, 해당 수입재화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세관에서 징수한 부가가치세를 해외수출업체가 부담하였다 하여 이를 부인할 수 없는 것임

    【주문】

    ○○세무서장이 2011.1.3. 청구법인에게 한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137,715,130원,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16,876,2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가. 청구법인은 2002.8.1. 개업하여 ○○시 ○○구 ○○동 143-8 소재지에서 게임관련 소프트웨어 개발 및 수입 판매하는 법인(사업자등록번호 120-86-*****, 대표자 백○○)으로 일본 소재 N○○ Ltd(이하 “외국수출업체”라 한다)로부터 게임기(이하 “쟁점물건”이라 한다)를 수입하여 2009년 제1기부터 2009년 제2기까지 ○○공항세관장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수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107,710,690원,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14,036,600원을 매입세액공제 받았다.

    나. ○○세무서장(이하 “처분청”라 한다)은 외국수출업체로부터 DDP 조건(수출상은 관세를 포함하여 수입국내의 특정지점에서 수입상에게 화물을 인도할 때까지의 모든 비용과 위험을 감수)으로 쟁점물건을 수입하여 부가가치세를 청구법인이 아닌 외국수출업체가 부담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137,715,130원(가산세 30,004,440원 포함),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16,876,200원(가산세 2,839,600원) 합계 154,591,3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4.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외국수출업체로부터 쟁점물건을 수입하고 ○○공항세관장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수입된 쟁점물건은 정상적인 판매과정을 거쳐 전부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판매하였다.

    청구법인이 실질적인 수입의 주체로서 수입된 쟁점물건을 청구법인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를 외국수출업체가 부담하였다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과 외국수출업체가 2009.1.18. 작성한 계약서상 약정사항에 DDP 조건으로 외국수출업체가 청구법인의 수입과 관련된 관세, 부가가치세 등을 부담한다는 조건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2009.1.29. 수입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고지서 겸 영수증상에 납부일자가 2008.1.20.로 날인이 되어있어 위조가능성이 있으며, 수입일자에 대한 송장에 외국수출업체의 서명이 매번 다르거나 서명이 되어 있지 않아 신빙성이 없고, 수입된 쟁점물건이 정상적인 판매과정을 거쳐 전부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정당하게 신고하였다고 하나 구체적인 매출에 대한 대금 증빙 및 매출처에 대한 제시가 없어 수입된 쟁점물건이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는지 알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쟁점수입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수입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를 외국수출업체가 부담하였더라도 청구법인이 실질적인 수입의 주체로서 수입재화를 청구법인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8조 【재화의 수입】

    재화의 수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것(보세구역을 거치는 것은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제2호의 물품으로서 선적(船積)되지 아니한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온 물품{외국 선박에 의하여 공해(公海)에서 채취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4.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임차(賃借)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5.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6.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

    7. 제5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이 일본의 외국수출업체로부터 DDP 조건으로 쟁점물건을 수입하였고 이와 관련 외국수출업체가 쟁점물건에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부담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수입신고필증 사본, 외국환거래 계산서 사본, 송장 사본 등에 수입자 청구법인, 납세의무자 청구법인, 공급자 N○○ LDT, 결제조건은 DDP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밖에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수입세금계산서 사본, 납부고지서 겸 영수증서(납부자용) 사본, 대체전표 사본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이 제출한 청구법인과 일본의 외국수출업체간 2009.1.16.자 약정서 사본에 의하면 쟁점물건을 발주할 당시인 2008.10.16.의 환율은 100엔당 1,254원이나 협의당시인 2009.1.16. 환율은 100엔당 1,541원이어서 환율급등에 따른 환차를 보상하는 차원에서 부가가치세를 외국수출업체가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한 사실이 나타난다.

    5) 청구법인은 외국수출업체로부터 수입한 쟁점물건을 (주)○○어뮤즈먼트(이하 “○○”라 한다)에 판매하였으므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입증하기 위해 거래날짜별 납품계약서 사본, 매출세금계산서, 제품수불관리표, ○○ 작성 2011.5.3.자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공급자는 청구법인, 공급받는 자는 ○○이고, 그 외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6) 청구법인이 제출한 거래처(○○) 원장 사본 및 계좌거래내역조회 사본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라. 판 단

    청구법인은 실질적인 수입의 주체로서 수입된 쟁점물건을 청구법인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를 외국수출업체가 부담하였다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수입자(국내사업자)의 책임과 계산하의 수입의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수입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수입시 세관에서 징수하는 부가가치세를 누가 부담할 것인지 여부는 거래 당사자 간에 해결할 사항이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14, 2007.11.28.).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엔화 급등에 따른 환차손을 보전하기 위하여 외국수출업체의 쟁점물건 수입과 관련 부가가치세와 관세 등을 외국수출업체가 부담하는 DDP 조건으로 약정을 맺은 점, 외국환거래 계산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물건에 대한 대금 ¥83,380,000을 외국수출업체에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세금계산서 및 금융증빙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외국수출업체로부터 수입한 쟁점물건을 ○○에 판매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청구법인은 수입대행업체가 아니라 자신의 책임과 계산하에 수입을 하였으므로 실질적인 수입의 주체로 인정되고, 또 수입한 쟁점물건을 ○○에 판매하였으므로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한 사실도 인정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물건을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이 없다고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따라서 해당 케이스에 대하여는 세무사분과 말씀해보시고 유권해석 등을 받아야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수입신고를 직접 이행하시는 경우에는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문제가 없으니 해당 부분도 검토해보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DDP 조건의 경우에도 수출자가 수입관세, 부가세를 부담하지만 납세의무자는 수입자이므로 증치세 환급대상자는 수입자가 됩니다.

    DDP 조건은 이러한 부분을 모두 고려하여 가격산정을 하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수출물품의 판매가를 설정할때 부가가치세는 수입자가 환급받는 점을 고려하여 판매가를 설정(말하자면 부가가치세 포함 가격으로)하면 될 것입니다.

    또한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3팀-417, 2005.03.25

    [질의]

    제조업자가 DDP조건(매도인 관세부담조건)으로 재화를 수입하고 외국 수출업체가 당해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대납한 경우 세관장으로부터 수취한 수입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여부

    또한 당해 수입세금계산서의 신고의무 및 오류 또는 무신고했을 때의 문제

    [회신]

    수입업자가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재화의 수입이 실질적으로 수입자(국내사업자)의 책임과 계산하의 수입이라면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수입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수입에 관련된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외국 수출업체가 대납한 경우로서 당해 재화의 수입주체가 실질적으로 외국 수출업체인 경우에는 수입업자가 수취한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는 것임.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수입자가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은 경우 재화의 수입이 수입자의 책임과 계산하에 수입 된 것이라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수입 관련 관부가세를 외국의 수출업체가 대납한 경우는 수입주체가 외국 수출업체이므로 수입자가 교부 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인코텀즈 DDP 조건의 경우 수출자 최대부담조건으로 국내에서 발생하는 세금까지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한국에서 수입통관 절차는 수입자의 명으로 해야하기에 수출자의 명의로 신고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또한,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는 수입신고필증을 세무사분께 제출하면 처리해주기에 수입자는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부가세를 다시 돌려주는 여부는 수출자와 수입자간에 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받고 돌려주는것이 번거롭다면 부가세는 수입자가 부담한다라고 규정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영 관세사입니다.

    부가세 환급을 어떻게 받고 계신지요?

    이해하신 바와 같이 원칙적으로 외국 수출자가 부가세를 대납하는 경우와 같이 수입주체가 실질적으로 외국 수출업체라면,

    수입업자는 수취한 수입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공제 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