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맞벌이 인데 연말정산 어떻게하나요?

2023. 01. 14. 11:20

맞벌이 인데

소득은남편이 더 많은데요

소비는와이프 카드로 주로 생활해요

이럴때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혹시 남편소비가 거의 없어서 안되는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아내의 연간소득금액에 따라 공제여부가 달라집니다.

아내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남편의 근로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즉, 질문자님 따로, 배우자분 따로 일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023. 01. 15.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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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수세무회계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카드공제의 경우 부야가족이 아닌경우 본인의 사용금액만 반영됩니다.

    따라서 남편분의 소득이 더 높다면 남편분의 카드를 사용하시는 것이 상대적으로 유리하실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블로그에 연말정산 관련하여 포스팅해놓은 내역이 있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wonderfulsue/222962739422

    2023. 01. 14.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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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공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맞벌이부부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각각의 회사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총급여액이 많은 사람이 자녀 등에 대한 인적공제, 추가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는 것이 유리하고 총급여액이 낮은 사람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3. 01. 14.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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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내분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될 경우에만 아내분의 카드지출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두분 다 맞벌이라면 사실상 아내분의 급여도 500만원을 초과할 것이므로, 아내분 카드는 남편분의 연말정산시 공제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1. 14.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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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각 공제 항목 등에 해당 여부 등을 잘 살펴보아 전략적으로 부부 중에 근로소득에 대해서 연말 정산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어자피 근로소득이 아내분에게 있다면 부양가족으로 카드 소비 내역이 남편분의 공제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항목별로 어느 분에게 공제 신고를 할 것인지 검토 후 선택이 필요해보입니다.

          2023. 01. 14.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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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맞벌이 부부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부양가족 인적공제는 소득이 많은 쪽(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쪽)에서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사용분만이 공제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총 급여액이 낮은 쪽이 기준이 낮기 때문에 더 많은 소득공제액이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가정의 총 지출액에 따라 지출이 많은 가정인 경우에는 급여가 높은 쪽에서 지출하는 경우에도 기준을 초과하여 소득공제액이 큰 경우에는 급여가 높은 쪽에서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급여가 높은 쪽이 세율이 높으므로)

            초과사용 분 중 신용카드 사용액은 15%,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므로 신용카드 보다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이 세부담이 적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01. 14.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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