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법인세 이미지
법인세세금·세무
법인세 이미지
법인세세금·세무
착실한남생이254
착실한남생이25421.11.12

개인사업자 회사통장에서 대표 개인통장으로 거래내역증빙은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처음 창업해서 회계관련 분야에 어려움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자금 이동이 필요해서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통장에서 대표개인통장으로 송금한적이 있고, 다시 추가 자본금이 필요해서 대표개인통장에서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통장으로 이체한 내역이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회사통장에서 대표 개인통장으로 송금하면 거래내역증빙이 필요한가요?

거래내역증빙이 필요하다면 할 수 있는 항목은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통장과, 대표 개인통장간의 이체도 세금이 붙는지 문의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국세청에 사업용계좌로 신고한 계좌는 업무용으로 쓰겠다는일종의 약속입니다.

    즉. 수입금액이나 사업과 관련된 지출내역이 사업용계좌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금사정이 어려워 대표자의 다른 계좌에서 사업용계좌로 이체하시거나, 사업용계좌에서 대표자본인의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것에 대해서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통장이체내역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정확히 그 이체내역이 어떠한 이유로 이체가 되었는지, 그러는 과정에서 어떠한 대가가 오갔는지 등의 명확한 사실관계가 있어야 파악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일 경우 자유롭게 사업자통장<->본인 통장간 이체를 하셔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별도의 증빙이 필요하지 않으며 세금이 부과되지도 않습니다.

    법인일 경우에 가지급금 등의 문제가 있는 것이지, 개인사업자라면 문제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