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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흑로79
참신한흑로7924.03.28

인정상여 소득처분시 주민세종업원분 신고

23년 법인세중 인정상여 소득처분이 있어서

원천세 신고 2월귀속 3월지급 4월신고로 신고하였습니다.

주민세종업원분 신고도 해야되는 걸로 알고있는데

1. 작년 12월분을 수정신고해야되나요? . 수정신고시 가산세 발생없나요?

2. 12월 수정이 아닐시 어떻게 신고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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