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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근한오색조258
친근한오색조25824.02.01

저소득 프리랜서 종소세 신고대상여부

안녕하세요 질문2개 드립니다..!

제가 2023년에 약 200~300만원 정도 소득이 발생했는데요.

월급아니고 연 합쳐서 저정도입니다..^^...;;.....

프리랜서인지는 모르겠는데.. 원천징수로 세금?을 떼고 정산받았습니다.

질문1) 이 경우 세금계산기로 찾아보니 낼 세금이 0원으로 찍히는데 그럼 5월 종소세 신고대상이 아닌건가요?

2023년부터 일했는데 2023.5월에 홈택스로 찾아보니 소득발생내용이 따로 안 뜨던데 이렇게 작은 금액의 소득발생 여부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질문 2) 저를 고용한 회사?에서 따로 신고를 하나요? 회사가 소득 신고를 하게되면 2023년 소득발생여부는 언제 국세청?으으로 알 수 있는걸까요? 지금 홈택스같은데선 아예 찾을 수가 없어서요

이렇게 일 한 게 처음이고 따로 안내 받은 것도 없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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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3.3%의 세금을 공제하고 받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소득입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게 될 것이고 근로장려금이 지급 됩니다.

    질문의 내용은 3.3%의 기재가 없어 단순한 일용근로소득인지 알수는 없습니다.

    소득을 지급한 자가 사업소득은 지급명세서가 제출되어야 하는데 그 제출기한이 3월 10일이다 보니 아직 제출되어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기재하신 소득이라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3.3% 세금을 모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 4월 경에 홈택스에서 조회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