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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카멜레온78
머쓱한카멜레온7820.08.05

프리랜서 세금은 3.3프로가 전부인가요?

월급 받아보니 3.3%만 때고

나오든데 다른세금은 없는건가요?

1년에 한버 종합소듟세? 신고를 한다고 하든데

그때 돈을 더 낼수도 있는건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50아하코인 받기 졸라게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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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0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LOW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을 다니며 프리랜서 세금을 낸다는 가정하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3.3% 사업소득으로 근로소득하고 합산 후 신고하셔야 합니다.

    금액면제 기준은 없으며, 연말정산해서 뗀 세금은 공제하고 나머지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셈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적용역 사업소득자로서 원천징수 3.3%를 제하고 소득을 지급받으신것같습니다.

    3.3%로는 미리낸 세금 이라고 생각하시면됩니다.

    들으신것처럼 5월달에 전년도 소득에대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셔야합니다.

    이때 수입과 비용에 따라 정확한 세금계산을 하게되고

    3.3% 공제했던 금액과 비교하여 확정 세액이 더 많으면 추가납부를, 적으면 환급을 받게되는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수입금액의 3.3%를 원천징수하고 내년 5월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소득세를 재계산 합니다.

    일반적으로 세액이 크지 않은 경우 환급이 나오거나 세액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수입금액이 클 경우 그만큼 최고세율이 높아지기에 원천징수한 수입금액의 3.3%보다 내야하는세액이 훨씬 더 클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을 지급할 때에 사업주 입장에서 원천징수하는 금액이 3.3%인 것이며, 프리랜서 사업자는 다음해 5월 종합소득신고기간에 별도로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추가 납부 세액이 발생하거나, 환급 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곽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로 3.3%를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 외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신고를 진행합니다.

    프리랜서 단독 소득만 있는 경우에도 다음해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하는데, 이때 기납부세액이 더 큰 경우에는 환급이 발생하고 기납부세액이 결정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합니다. 이는 개인마다 소득금액, 공제, 감면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환급액과 추가납부세액은 산정을 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질문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로서 급여를 받으시는 경우, 말씀하신 것 처럼 3.3% 소득세 원천징수 후 받게 됩니다.

    프리랜서 소득은 사업소득에 속하게 되며, 사업소득은 종합과세대상이에요,

    따라서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 납부하셔야합니다.

    종합소득세때 모든 소득을 합산하게 되는데 이때 결정되는 결정세액이 원천징수된 세액보다 크게 되면 추가납부를 하게 되며 적으면 환급받게 될거에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는 사업주에 종속되는 고용인이 아니기 때문에 4대보험 대상이 아니며, 3.3%의 세금만 원천징수 하게 되어있습니다.

    1년동안의 사업소득 금액을 5월에 종합소득신고를 하여 최종 납부할 세금이 3.3%로 원천징수된 세금보다 많으면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고, 그 반대의 경우라면 환급세액이 발생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로서 3.3%의 세금을 떼이고 사업소득으로 지급받으셨을 경우, 1년간 떼인 3.3%의 총 금액과 다음 해 5월 해당 사업소득을 합산하고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받아 최종적으로 계산된 세금과 비교하여 전자가 클 경우에는 그 차이만큼 환급받으실 것이고 전자가 작을 경우에는 그 차이만큼 추가로 납부하셔야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