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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사랑새156
고혹적인사랑새15621.05.27

계약만료전 전세보증금 반환 문의드립니다.?

계약기간은 6개월정도 남았으며, 집주인과 재계약문의 후

본인이 들어올거기 때문에 재계약이 어렵다고 통보받았습니다.(구두)

새로운 전세집을 구해야되는 상황이기에 전세금 일부를 계약만료전 먼저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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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차계약 종료시 임대인은 임차보증금반환의무가 있고 임차인은 임차목적물의 인도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지 않았고 임차목적물을 인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차보증금 중 일부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한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 여부를 검토 해보신 후 집주인이 거부를 하더라도 법으로 정해진 사유가 아닌 경우에는 계약갱신을 거절하기 어려운 점에서 구체적으로 대응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전세금 일부를 계약 만료 전에 협의 하에 집 주인의 동의를 얻어 미리 받을 수 있지만 반드시 미리 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 만료 전에 전세금 일부를 청구할 권리가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는 임대인과 협의를 하셔야 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