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중 어느 것을 주로 사용하는 것이 환급이 도움될까요?
안녕하세요?
평소에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번갈아 가며 사용하고 있는 청년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에 따라 환급금에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하던데, 어떤 카드를 중점으로 사용하면 좋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오늘도 많이 웃는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신용카드소득공제를 꼼꼼히 챙기시면 좋습니다.
연말정산 관점에서는, 연말정산시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이 30%의 소득공제에 해당하여 유리합니다.
다만 소득구간별로 소득공제 한도가 있으니 소득공제 한도를 체크하셔야 합니다.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혜택을 받으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연간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하면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30%,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이므로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해서 신용카드 혜택(무이자할부, 포인트, 신용등급 관리 등)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는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3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액은 우선 총급여액의 25%이상을 사용하셔야 하며 그 2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일정비율만큼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그 공제비율은 총급여액, 결제수단(직불카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처(전통시장, 문화비, 대중교통 외)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최적해를 구하기 힘듭니다. 또한 소득공제액은 한도가 정해져있기에 그 사용금액에도 결국 한계가 있으며 그 외 다른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추가하시는 것이 나아보입니다.다만 공제율 자체는 신용카드는 사용액의 15%가 공제되고,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사용액의 30%가 공제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은 보통 2%의 적립이 되나 체크카드는 보통 혜택이 없습니다. 연말정산시에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카드사용액만 공제가 되므로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