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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몽구스187
머쓱한몽구스18722.01.05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중 어느 것을 주로 사용하는 것이 환급이 도움될까요?

안녕하세요?

평소에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번갈아 가며 사용하고 있는 청년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에 따라 환급금에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하던데, 어떤 카드를 중점으로 사용하면 좋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오늘도 많이 웃는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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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신용카드소득공제를 꼼꼼히 챙기시면 좋습니다.

    연말정산 관점에서는, 연말정산시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이 30%의 소득공제에 해당하여 유리합니다.

    다만 소득구간별로 소득공제 한도가 있으니 소득공제 한도를 체크하셔야 합니다.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혜택을 받으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연간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하면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30%,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이므로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해서 신용카드 혜택(무이자할부, 포인트, 신용등급 관리 등)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는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3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액은 우선 총급여액의 25%이상을 사용하셔야 하며 그 2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일정비율만큼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그 공제비율은 총급여액, 결제수단(직불카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처(전통시장, 문화비, 대중교통 외)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최적해를 구하기 힘듭니다. 또한 소득공제액은 한도가 정해져있기에 그 사용금액에도 결국 한계가 있으며 그 외 다른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추가하시는 것이 나아보입니다.다만 공제율 자체는 신용카드는 사용액의 15%가 공제되고,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사용액의 30%가 공제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은 보통 2%의 적립이 되나 체크카드는 보통 혜택이 없습니다. 연말정산시에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카드사용액만 공제가 되므로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