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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바다매86
차분한바다매8624.03.05

골목길 3거리 사고입니다. 제가 과실이 더 많은지 알려주세요

상대차량은 직진으로 오는 길 이었고 안쪽으로 굽어진 내리막 길 이었습니다.

저는 우회전 차량 이었고 직진으로 빠르게 내려오는 차량을 발견하지 못했고 멈췄다가 우회전을 했으나 상대측에서 직진 우선차량이라 하며 앞휀다 교체, 앞범퍼 교체, 휠교체, 앞차문 도금 를 한다고 합니다.

저는 좌측에 그전에 손상된 부분도 있었지만 이번일로 긁힌 부분도 있었습니다.

저의 앞범퍼는 교체 하겠지만 휀더는 인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보험회사에서끼리 합의본 내용은 5:5 로 보았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더 물어주는 부분이 많게 되었습니다.

저의 휀다는 못고치나요. 상대측 문은 안긁

었는데;........ 주장을 하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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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이 정해진 경우 상대차량이 많이 파손되었다면 결과적으로 물어주는 금액은 올라갈 수 밖에 없는 것이며

    이전에 파손된 부분이 있었던 경우 해당 사고로 수리를 할 수는 없습니다.

    이 부분은 상대방도 마찬가지이니 이번 사고로 인한 상대차의 파손이 아닌 경우 질문자님도 보험사에 이야기 해서

    인정 여부를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 직진이며 질문자님이 우회전인 경우 과실 5 : 5면 손해본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