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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호돌이296
든든한호돌이29620.09.17

수사관 관련해서 문의드려요 경찰서 관련

피해자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담당 수사관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아 문의드립니다

담당 수사관을 바꿀수 있나요? 바꾼다면 어디서 연락을 취해야하나요?

조사하는 태도가 너무 불친절하고 성의가 없다고 느꼈습니다

그런것도 불편사항으로 경찰서 측에 글 남기는게 있으면 그것도 알려주세요

마지막으로 경찰이 정확하게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가요?? 처벌 하는 사람인가요? 조사하는 과정에서는 책임과 임무가 있는게 아닌가 싶어요

종합적으로 처벌은 판사가 하는거 아닌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해당 경찰서에 담당수사관 교체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2. 해당 경찰서 인터넷 사이트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3. 경찰은 수사를 담당하며 수사결과를 종합해 범죄혐의에 대한 의견을 검찰에 올리고, 검사가 최종 기소여부를 결정하며, 기소된 이후에는 최종 판단은 법원이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종 판결은 판사만이 할 수 있습니다. 사법경찰관인 수사관은 사건에 대해서 수사만을 합니다.

    수사 이후에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여 검찰에서 재판을 위해 기소 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경찰서 수사관에 대해서는 민원 제기를 통해 해당 경찰서 홈페이지에 민원 제기 또는 경찰서장에게

    진정하기 등이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경찰서 감사실을 통하여 수사관교체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불친절하다는 사유만으로는 수사관교체 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경찰은 국가의 치안유지와 수사를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현행법상 수사종결권은 검사가, 재판권은 판사가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