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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등에135
색다른등에13524.02.14

차용증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런경우 어떤 상황일까요?

현금으로 빌려 준 돈을 받을 때 차용증을 작성합니다

그렇다면 계좌의 거래 내역이 없는데 차용증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나요?(공증은 따로 받지 않은 상황으로 설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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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차용증은 금전이나 물건을 빌린 것을 증거로 채무자와 보증인이 작성하여 날인하는 문서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법적 구속력이 없으나, 공증을 받으면 강력한 법적 효력이 생깁니다. 그러나 차용증 없이도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변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좌 이체 내역이나 음성 녹음, 문자 메시지 등이 그 예입니다. 따라서 차용증 대신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만약을 대비하여 차용증을 작성하고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차용증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채무자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채권자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채무액 및 이자의 비율

    - 변제기일

    - 변제방법

    - 위약금 약정

    - 기타 특약사항

    따라서 현금으로 빌려준 경우에도 차용증을 작성하고, 위의 내용을 포함시켜 상호간에 서명날인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보다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해당 내용은 경제와 관련된 내용이라기 보다는 차용증에 대한 증명 효력을 말하는 것으로서 아하 내의 법률 게시판으로 질의를 주시기 바래요


  •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차용증에 대해 공증을 받지 않으면 차용증 자체에 대해서는 강제집행 권원이 되지 않습니다.

    소송 등을 통해 청구를 해야 하는데, 공증을 받지 않았더라도 차용증 자체는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으나, 계좌 거래 내역 등이 없는 경우에는 증명에 있어 불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거래내역이 없다면 추후에

    입증하기가 어려운 등 이에 따라서 거래내역도

    포함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현금으로 줄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꼭 거래를 한다고 계좌거래만 하는것은 아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