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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9

비보호 좌회전에서 좌회전시 사고??

안녕하세요. 숙련된개미핥기51입니다. 비보호 좌회전시 사고가난경우 비보호에서 자회전한 차량이 100% 과실이 인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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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석원 손해사정사blue-check
    박석원 손해사정사23.01.20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비보호 좌회전 차량은 좌회전 시 사고가 발생하면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이 비보호좌회전의 의미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신호위반으로 처리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다면 기본적으로는 비보호 좌회전 차량의 과실비율은 100%로 봐야 하겠지만요

    사고현장 도로의 여건과 사고 차량들의 속도와 신호등은 어떤지 여부 등에 따라서 비보호좌회전 차량의 상대 차량의

    과실도 20%내외에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비보호 좌회전과 직진 차량의 사고의 경우 8:2로 비보호 좌회전 차량의 과실이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비 보호 좌회전은 직진 신호등 녹색 등에 진행을 해야 하며 사고가 직진 신호 받고 직진하는 차량과 사고가 난 경우 신호 직진 차에게도

    20%의 과실이 적용되어 비 보호 좌회전 80 : 20 직진 차량으로 처리가 됩니다.

    이 때 비 보호 좌회전 차량의 과실이 100%로 되려면 사고 상황에서 직진 차량 입장에서 도저히 피할 수 없을 정도의 사고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비보호 좌회전은 직진신호에 따라 맞은편 차량의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좌회전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보호 좌회전중 정상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간 사고의 경우 과실관계는 조금은 이견이 있습니다.

    이는 경찰서에 신고시 경찰들의 처리방법이 일괄적이지 않기 때문인데,

    결과를 보면, 신호위반으로 처리되는 경우도 있고, 단순 안전운전불이행으로 처리가 되는 경우가 있어,

    해당 사고시 과실이 100%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즉, 경찰에 신고시에는 처리 결과에 따라 달라 지게 되며,

    통상 보험처리만 할 경우에는 80:20 정도로 과실협의가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