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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바구미161
얌전한바구미16123.01.12

고소장 작성시,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 여부 기재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고소장 양식 사항 중, 7.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 여부 표시 항목에서, 본인은 쌍방폭행으로 맞고소를 하려고 하는 바,

그럼 관련 형사사건 수사 유무 표시에서 '본 고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관련된 사건 또는 공범에 대하여 검찰청이나

경찰서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에 체크 표시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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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소장에 특별한 양식은 없으며 상대방의 범죄사실에 대해 기재하시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어떤 양식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나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쌍방사건 중 상대방이 고소한 사건은 "본 고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관련된 사건"인바, 체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질문 내용에 있는 것처럼 체크 표시를 해서 고소장을 제출하면 되는데, 구체적인 사건 번호 등을 기재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