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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참고래96
스마트한참고래9623.09.05

민사소송 판결 선고 후 손해배상금은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판결문에 언제 어떻게 지급하라고는 나와있지 않아서요.

직접 피고에게 연락을 해서 받아도 되는지, 아님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소액이라 판결문은 아래와 같이 나왔습니다.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O,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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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직접 연락해서 돈 달라고 해도 되며 내용증명을 보낼 필요 없습니다. 피고가 알아서 갚아야 하는 것이고, 안 갚으면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이와 별개로 판결이 나왔는데 6개월이 지나도 이행을 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법원에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원의 판결을 받았는데도 돈을 안 갚는 채무자의 신상을 공개해서 명부에 올리는 제도 입니다. 채무자의 금융활동에 지장을 주는 것으로 신용 등급이 바닥으로 떨어져 카드사용과 계좌 이용이 모두 막히고 대출회수에 들어가게 됩니다.

    판결문에는 피고에게 돈을 갚으라고 되어 있지만 자발적으로 갚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을 하는 이유는 강제집행을 하기 위한 집행권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입니다. 그것이 판결문입니다.

    강제집행은 압류, 추심, 환가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으로 그 대상은 부동산, 동산, 채권 등이 모두 가능한데 채권 압류는 대표적으로 통장 압류가 있습니다. 제3채무자인 은행을 지정하여 법원에 압류신청을 하면 압류결정문에 은행에 송달되고 돈을 추심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 재산으로 부동산이 있다면 강제경매를 신청해서 환가하여 그 돈으로 추심받을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채무자 재산이 뭐가 있는지 어느은행과 거래를 하는지 등을 알아야 하므로 재산조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재산조사는 법원을 통한 방법과 신용정보회사를 통한 방법이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직접 돈을 갚으라고 독촉을 한 뒤, 재산조사를 하여 강제집행을 빨리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고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으로 협의하거나,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피고가 임의로 지급하는 경우가 있으나,

    피고가 임의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로 강제집행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통상 피고의 재산을 압류하여 경매에 붙이거나, 채권이라면 전부명령 또는 추심명령을 받아 채무변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어떤 재산이 있는지 알지 못하시다면, 재산명시신청 또는 명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