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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한까마귀227
듬직한까마귀22722.12.26

간이 사업자 부가세 신고 질문입니다.

올해초 사업자 등록 후 3월부터 - 12월까지 매출이 1억정도 되었습니다.

Q1. 매출 8천이상은 일반과세적용을 받는다고 하는데 이번년도에는 간이로 신고하고 내년 7월부터 일반 과세 적용을 받는건가요?

Q2. 매입 비용도 비슷하게 나왔는데 부가세 같은 경우에는 (매입부가세- 매출부가세)로 계산하여 납부하는 거로 알고있었는데 간이과세는 매입비용 상관없이 매출(1억*간이부가세율)로 계산되어 납부하는건가요?

Q3.지금 간이과세포기를 하게되면 2022년 부가세 신고를 일반과세로 하게되는건가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에 대한 차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않고 시작했더니 헷갈리네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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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1. 맞습니다.

    2. 1억 x 부가율해서 매입비용 x 0.5%만큼 공제됩니다.

    3. 지금 포기를 하면 포기한 달까지는 간이과세자입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 2022년 매입/매출에 대해서 2023년 1월(보통 25일까지)에 간이과세자로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하고, 2023년 상반기(1월~6월)분에 대한 매입/매출에 대해서 2023년 7월(보통 25일까지)에 간이과세자로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2023년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가 적용되어 2023년 하반기(7월~12월)분에 대한 매입매출에 대해서 2024년 1월(25일까지)에 일반과세자로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하면 됩니다.

    2.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계산은 공급대가*업종별부가가치율*10%에서 세금계산서 수취 등 공급대가의 0.5%을 차감하여 계산됩니다. 여기에 신용카드등발행세액공제(공급대가*1.3%)를 차감하면 됩니다.

    3. 2022년 12월 말일까지 간이과세포기를 하면 2023년 1월부터 일반과세자가 적용됩니다. 2022년도 매입/매출에 대해서는 2023년 1월에 간이과세자로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당해 과세시간의 공급대가가 8천만원 초과시 다음해 7월 1일자로 일반과세자로 유형 전환됩니다.

    2.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납부할세액은 공급대가 x 부가가치율 x 10%에서 매입가액

    (세금계산세 등의 매입가액을 말함) x 부가가치율 x 10%)를 차감하여 산출합니다.

    3. 간이과세자 포기신고서는 일반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간이과세자 포기신고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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