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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팅회장
화이팅회장 23.10.04

직장인 근로소득과 개인사업자 수익의 종합소득세 처리 방식?

직장인 근로소득과 개인사업자 수익의 종합소득세 처리 방식이 궁금합니다.

직장인은 12월이면 연말정산을 실시 해서 총 급여에 공제사항들을 다 빼고 결정세액을 나오게 되면

결제세액에 기 납부세액을 계산해서 최종 환급 및 추징을 하게 되는데요.

직장인 동시에 개인사업자로 매출이 있다면 향후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시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인 총급여가 8천만원이고 개인사업자 매출이 1억이면

총급여 8천만원에 대해서 연말정산을 실시하고 환급 및 추징을 하였다면

그다음 종합소득세처리는 매출 1억에서 경비 빼고 순 이익 부분만 근로소득 8천만원에 더해서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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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 등을 제한 사업소득금액을 근로소득금액(근로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제한 금액)과 합산한 후 부양가족 공제 등 각종 소득공제를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한 후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세액을 산출하고 각종 세액공제와 기납부세액을 차감하여 납부할 소득세를 구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말씀해주신부분이 맞습니다. 근로소득은 총급여에서 각종 공제를 제외한 소득이며 그외 종합소득이 있다면 총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이 결정되고 해당 소득들을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출 1억에서 경비빼고 순이익부분 + 근로소득 8천만원에 대한 연말정산 포함해서 진행합니다.

    즉 연말정산을 다시 해야하는 겁니다.


  • 안녕하세요. 김태영 회계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총수입-필요경비)을 모두 합산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연말정산 등으로 기납부한 세액이 있으면 이 부분을 공제하여 최종 납부/환급 세액을 산출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소득금액(총수입에서 필요경비 등 차감한 금액)을 모두 합산한 후 소득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후

    세액공제, 세액감면, 기납부세액 등을 공제하고 가산세 등을 가산하여 산출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진화 회계사입니다.

    근로소득이 있으시니 연말정산을 회사에서 해주실 것이로

    사업소득이 있으실 경우 5월에 사업소득 = 매출-경비 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산정하고 연말정산시 납부한 금액은 기납부액으로 차감하여 납부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

    총급여액에 대해서도 근로소득공제액이 있기 때문에 순 근로소득금액이 있을 것입니다.

    그 금액에 말씀하신대로 매출-경비를 뺀 사업소득금액을 더해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게 되겠습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처리는 매출 1억에서 경비 빼고 순 이익 부분만 근로소득금액(질문에는 적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3325만원과 더하여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산출 하게 됩니다.

    답변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사업소득(수익-비용)을 합산하여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최종 계산된 세금에서 기존에 연말정산에서 납부한 세금(결정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알고계신내용이 대부분 맞습니다.


    근로소득 : 필요경비가 없음. 공제만 고려함. (급여=이익)

    사업소득 : 필요경비가 있음. (매출-필요경비=이익)


    근로소득 + 사업소득(순이익) 을 합친 금액을 기준으로 5월중에 종합소득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통상 연말정산를 하며 근로소득부분은 세금을 내는것이니, 5월에는 사업소득이 추가되며 변동되는부분을 납부한다고 생각사시면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