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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24.03.23

전세계약기간 2년 만료전 계약종료 임대인에게 통보했는데 그로 인해 발생되는 전세자금 대출 이자는 누가 부담해야 하나요?

최초 계약 시 보증금은 빚 상환하는 데 사용했다고 다른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 반환이 가능하다고 하던데

그건 그렇다 쳐도 전세대출이자 발생되는 부분은 누가 부담을 해야 하는 건가요?

협의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세입자 몫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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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초 임대차계약 만료전에 임차인 사정으로 퇴거하는 경우에는 다음 임차인을 구해야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만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 해주지 않아 퇴거 하지 못하고 계속 거주할 때 발생하는 대출이자를 임대인이 지불해 주기도 합니다. 협의 하셔셔 대출이자 요구 하시거나 세입자퇴거를 위한 세입자퇴거자금대출 제도도 있으니 확인해 보고 상환도 요구해 보세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최초 계약 시 보증금은 빚 상환하는 데 사용했다고 다른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 반환이 가능하다고 하던데

    그건 그렇다 쳐도 전세대출이자 발생되는 부분은 누가 부담을 해야 하는 건가요?

    ==> 임차인이 그 집에 거주를 한다면 채무불이행이 임대인에게 있지만 서로 협의후 결정함이 적절합니다.

    협의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세입자 몫인가요?

    ==> 협의가 우선이고 그렇지 않는 경우 소송을 통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속 거주를 하신다면 세입자의 몫이고 , 만약 이사를 가신다면 임대인이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시는 동안까지는 세입자부담인데 만약 집을 비워두고 이사를 가게 된다면 임대인과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요즘 집이 안나가서 대출연장때문에 이런 문의가 많습니다

    어느정도까지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해주시는 분도 있고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고 판결받은후에 이사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먼저 임대인과 협의를 해보시고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