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2023년 6월 28일부터 만나이가 시행되면 05년생 술이나 담배를 2024년 1월 1일에 못 사나요?
2023년 6월 28일부터 만나이가 시행되면 05년생술이나 담배를 2024년 1월 1일에 못 사나요? 술담배 못사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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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청소년에게 술담배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청소년보호법에서의 청소년은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이 된 자를 제외하므로, 1월 1일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청소년 보호법에 의하여 유해물질인 술, 담배 구입에 연령 제한이 있는 것으로 해당 사안은 변경 되는 것은 아니므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