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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물총새201
착실한물총새20124.02.20

전세임차인이 퇴거불응하고 거주시 보증금반환시기?

한두달 더 살고 나가겠다는데

저는 계약일에 퇴거하라고 한 상태입니다

명도단행가처분과 명도소송을 진행할껀데

보증금 반환을 언제 하는건가요?

늦게해도 문제없나요?

만약 세입자가 나가는 날 맞춰줘야 하나요?

아니면 자동연장으로 2년뒤 보증금 반환하겠다 할 수 있나요 법적인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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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임차인이 퇴거에 불응하는 경우, 보증금 반환 시기와 관련된 법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작성 시 보증금 반환 지연에 관한 이자율 약정하기: 계약서에 보증금 반환 지연 시 적용될 이자율을 명시해야 합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취득하기: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필요한 법적 권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하기: 임대차계약이 종료됨을 통보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및 임차권등기 완료: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야 할 때 유효한 방법입니다.

    임대차목적물 반환하기: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을 반환해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 및 지연이자 청구 내용증명 발송하기: 보증금과 지연이자에 대한 청구를 공식적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 관련 소송(지급명령 또는 청구 소송): 법적 절차를 통해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나가는 날에 맞춰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약 세입자가 나가지 않고 계속 거주한다면, 명도소송을 통해 퇴거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증금 반환은 소송 결과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자동연장으로 2년 후에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임대차 계약서의 약정이나 법적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보증금 반환을 언제 하는건가요?

    ==> 게약종료일자에 반환의무가 있고 상대방이 수령하지 않으면 법원에 공탁도 가능합니다.

    늦게해도 문제없나요?

    ==> 소송으로 진행한다면 원칙에 따라 처리가 적절합니다.

    만약 세입자가 나가는 날 맞춰줘야 하나요?

    ==> 계약조건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아니면 자동연장으로 2년뒤 보증금 반환하겠다 할 수 있나요 법적인 문제가 없을까요?

    ==>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반환과 주택인도는 동시이행 관계이므로 주택을 인도하는 시점에 보증금을 반환하시면 됩니다. 다만 문제는 명도소송시 동시이행청구, 단순이행청구에 따라 보증금 반환에 시점이 달라질수 있습니다 .보통은 보증금이 남아있는 경우 단순이행청구시 임차인이 보증금에 대해 동시이행항변으로 항변할수 있고, 동시이행청구를 한다면 법원에 보증금을 공탁하는 형식으로 진행하실수 있습니다. 자세한 부분은 변호사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