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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토리국수
도토리국수23.01.25

4대 보험 관련 월급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12월 5일~12월 31일까지 계약직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월급까지 무사히 받았으며 고용보험료만 지출한 상태입니다.

듣기로는 1일부터 계약이 시작된게 아니면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이 그 달에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우체국에서 문자가 왔는데요.

건강보험료 공제가 누락이 되어서 18,610원을 해당 계좌로 입금해달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물어보고 싶은 것이

1. 12월 5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약직으로 근무하면 빠지는 요금(예로 고용보험이나 국민연금)은 무엇이 있을까요?

2. 우체국에서 건강보험료 공제 누락에 대한 입금 요청을 받았는데 만약 이를 무시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3. 2022년 기준으로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소득세, 지방소득세이 월급의 퍼센트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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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1일자 입사가 아니면 당월은 건강과 연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아마 지역의료보험료 관련 내용으로 보입니다.

    2. 건강보험공단에 일단 전화하여 어떤 금액인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3. 전부 합쳐 대략 10%정도가 공제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과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2. 건강보험공단에서 추징할 겁니다.

    3. 건강보험료는 3.545%,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2.81%, 국민연금은 4.5%, 고용보험은 0.9%, 소득세는 구간마다 다릅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말씀해주신 내용을 보았을 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의 경우 직장가입자 보험료가 아닌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아닌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입사일이 초일이 아닌 경우 해당 월의 건강보험료는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2022년 기준

    국민연금 보험료는 월급의 4.5%

    건강보험의 보험료는 월급의 3.495%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2.27%

    고용보험의 보험료는 0.9%이며

    근로소득세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정해지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