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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멧새90
고결한멧새9022.06.24

개인사업자인 남편회사에 취직후 4대보험관련

남편이 개인사업을하는데 얼마전 제가 그 회사에 직원으로 등록을 하면서 국민의료보험과 국민연금을 신청을 했습니다. 이번달부터 납부를 하긴했는데.. 궁금한게 있어서요~남편도 의료보험료를 납부하고있고, 제가 남편 밑에 피부양자로 있었는데 거기에서 빠지나요? 이럴경우에도 직장의료보험료를 납부해야되는지..만약 피부양자로 등록되어있어도 따로 납부를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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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경우 친족은 근로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가입의무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기존에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었더라도 직장가입자로 가입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회사에 취업을 하여 직장(사업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을 가입하게 되면 피부양자 자격은 상실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남편이 개인사업을하는데 얼마전 제가 그 회사에 직원으로 등록을 하면서 국민의료보험과 국민연금을 신청을 했습니다. 이번달부터 납부를 하긴했는데.. 궁금한게 있어서요~남편도 의료보험료를 납부하고있고, 제가 남편 밑에 피부양자로 있었는데 거기에서 빠지나요? 이럴경우에도 직장의료보험료를 납부해야되는지..만약 피부양자로 등록되어있어도 따로 납부를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 질문자님은 직장 가입자이므로 피부양자에서 제외되고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