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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 두리둥실 살다보면 희망
언제나 두리둥실 살다보면 희망23.10.14

3.3%사업소득 금액별 4대보험 궁금합니다.

3.3%사업소득자인데 매월 지급되는 지역보험료

4대보험료가 궁금합니다.소득금액에 따라서 변동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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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대가를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다음해 0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세무서에 확정신고한 소득금액이 9월에 국민연금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공식적으로 통보되며, 공단에서는 이 소득금액과개인의 재산 가액을 기준으로 점수를 산정하게 되며, 이 산정 점수에 2023년의 경우 208.4점을 곱하여 산출 후11월부터 지역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매월 부과 징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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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과 재산, 차량을점수화하여 건보료가 고지됩니다.

    참고로 직장4대보험 가입자의 경우, 직장 이외의 연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건보료가 추가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