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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코브라279
검붉은코브라27923.12.27

자동차 사고 뺑소니나면 치료비는 어디에서 보상받나요?

안녕하세요. 길을가다 자동차 사고가 나버렸는데 차가 도망을 가게되면, 사고난사람의 치료비는 사고난사람이 부담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뺑소니범이 잡히기 전까지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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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뺑소니 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 후에 자동차 손해 배상 진흥원에 정부 보장 사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 보장 사업에서는 뺑소니 사고를 당한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서 대인 배상1 기준으로 보상을 하고 있기에

    사고 접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인 배상1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본인이나 직꼐 가족의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처리받을 수 있습니다.

    그 전에는 일단 건강보험으로 치료 받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가해자가 잡히면 가해자의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뺑소니 차량이 확인되기 이전 까지는 자동차보험회사에 정부보장사업이라는 최소한의 보상을

    청구하시면 책임보험(대인배상1)의 보상한도내에서 보험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피해자의 직계가족(부모, 배우자, 자녀)에게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상해담보가 있으면

    그 보험회사에 보험처리를 요청하시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사고가 나버렸는데 차가 도망을 가게되면, 사고난사람의 치료비는 사고난사람이 부담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뺑소니범이 잡히기 전까지는?

    : 뺑소니 차량이 검거되기 전까지는 우선 치료비를 피해자가 부담할 수 밖에는 없습니다.

    만약 검거가 되면 상대방측으로 부터 보상을 받으면 되고,

    만약 검거가 되지 않으면 정부보장사업에 보상을 신청하여 책임보험범위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