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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등에51
신박한등에5122.07.28
무급휴가 사용 후 주휴수당 빼고 월급 주나요?

안녕하세요

생리휴가 또는 본인 의사로 인하여 무급 휴가 사용시에

해당 달 월급에서 주휴수당 빼고 주나요?

법적으로 되어있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1. 연차 및 생리휴가를 사용한 경우라면 나머지 근로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2. 근로자 본인 의사에 따른 무급휴가라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생리휴가 또는 본인 의사로 인하여 무급 휴가 사용시에

    해당 달 월급에서 주휴수당 빼고 주나요?

    무급생리휴가는 결근이 아니므로 해당일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 개근했다면

    1일치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생리휴가는 법정 휴가이므로 출근한 것으로 보니 주휴수당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개인적인 무급휴가는 결근이기 때문에 해당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생리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1주일의 소정근로일 전부 개근하였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지급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1. 무급휴가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법정 휴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개근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으나, 약정 휴가의 경우에는 개근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주중 생리휴가 등 휴가를 사용한 경우 해당일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무하였다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생리휴가 또는 본인 의사로 인하여 무급 휴가 사용시에

    해당 달 월급에서 주휴수당 빼고 주나요?

    법적으로 되어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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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리휴가는 법정휴가이므로, 무급이라고 해도 결근이 아닙니다.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 위와 같은 경우 다른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는 등 주휴수당 요건을 충족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