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조정 1채 +비조정 1채)종합 부동산세 해당 되나요?

2021. 11. 22. 18:43

안녕하세요?

종합 부동산세와 관련해 문의 드립니다.

저는 인천(조정지역)에 제 명의로 아파트 한채를 보유하고 있고,

제주도(비조정지역)에 와이프 명의로 주택을 한채 보유하고 있습니다.

1가구 2주택 입니다.

인천은 공시지가 5.22억원 / 제주는 공시지가 1.07억원

합계가 6.29억원 입니다.

이때, 조정지역과 비조졍지역 상관 없이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되나요?

전문가님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1 기준으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시가격 합계가 6억(1세대 1주택자는 11억)을 초과하는 자에게 고지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5.22억과 1.07억원이라면 각자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시가격이 6억 이하이므로 종합부동산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22.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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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와 달리 개인별로 합산과세합니다. 인별 기준시가 6억 미만이니 종부세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11. 23.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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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올해 6월 1일 기준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사람입니다. 아파트나 다가구 등의 주택 과세대상은 공시가격 6억 원 초과입니다만, 1세대 1주택자는 11억 원 이상을 기준으로 합니다. 세액계산의 흐름은 복잡하니 아래 흐름도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53&cntntsId=7735

      2021. 11. 22.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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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사손승현사무소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개인별과세입니다. 세대의 주택수를 판단할때만 부부의 주택수를 합산하지 종부세를 과세할때는 개인별 주택의 공시가액에 대해서 과세합니다.

        따라서 질의하신분의 경우 인별로 과세기준금액인 6억이 안되기때문에 종부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2021. 11. 24.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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