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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L201
3L20122.10.25

법인 주식 양도양수 관련 무상으로 양도할때

안녕하세요

질문 드립니다


저희는 회사에서 나가게 되면 나가면서 주식도 모두 두고 가기로 약속했습니다

법인 주식 양도양수 서류를 작성할때 제출할 서류에 담당세무사에서는 주식매매계약서와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 금액을 기존대로 쓰고 제출하라는데 이렇게 하는게 맞나요?


회사를 나가면서 주식도 두고가기로 했기때문에 주식수는 그대로하고 금액은 0원이나 무상으로 써야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해가 안가서 질문드립니다


요약

1. 회사를 나감(주식은 두고 나가야함)

- 들어올때도 무상으로 지급함

2. 담당세무사가 가격 그대로 쓰고 서류 달라고 함

- 주식매매계약서, 주식양도양수계약서

3. 계약서에 금액을 그대로 쓰고 진행하는건지 0원이나 무상으로 쓰는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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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어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다 그 이후 무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실무상 무상양도로 하게 되면 증여세문제가 발생하기때문에 금전거래가 없더라도 유상양도로 많이 신고합니다.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에 양도차익이 나지않게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동일하게 하여 주식양수도계약서에 따라 양도세 신고를 하면 세무서에서 자금이체 내역을 따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하면 저율의 증권거래세만 부담하고 주식을 명의를 바꿀수 있기때문에 이렇게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회사 내부상황은 모르겠으나, 보통 주식이전의 원인이 매매인 경우,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이 존재합니다. 그 차액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가 과세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