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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펭귄4
산뜻한펭귄422.02.17

형사고소 민원 넣어도 불이익 없을까요?

사기로 11월에 신고해서

12월에 가해자쪽으로 송치 되었는데요

가해자가 조사를 미루는데 수사관은 받아주고 있습니다

저말고 다른피해자도 있는데 그쪽 수사관은 조사 두번 정도 미뤄주고 안된다고 출석하라해서 조사했다고 하는데요

같은 경찰서 인데도 수사관이 달라도 너무 다르네요 민원넣고 수사관 변경 하고 싶은데 ㅜ 괜히 검찰에 송치안해주고 더 미룰까봐 걱정되서요~

보통 조사를 몇번 미룰수 있나요? 얼마나 지나야 조사를 해주나요? 기간이 정해진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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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19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찰에 송치를 하려면 혐의가 입증되어야 하고, 혐의가 입증되면 검찰에 송치를 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수사관에 대한 교체 민원 등을 제시하는 것에 있어서 특별히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의 수사인 점에서 강제로 수사를 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어서 반드시 몇회로 조사 연기 등의 횟수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경찰서의 업무량 등 여건에 좌우되는 경우가 많으며 재량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여지가 큽니다. 수사관 변경을 원하시면 민원을 제기해보셔도 됩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간이 정해진 것이 없으며, 수사관의 재량에 따라 수사를 미룰수 있는 횟수가 달라지게 됩니다. 수사관이 객관적으로 편파적인 수사를 한다는 등의 사유가 없는한 수사관교체를 요청하는 것의 실익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수사관이 교체되어도 같은 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상의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제39조에 의하면 고소사건을 수리한 후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긴 하지만

    강제성이 있는 규정은 아니어서 실제 수사기간은 6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피고소인은 피의자 자격으로 방어권 행사를 위해서

    필요한 범위에서 조사일정을 조정할 수 있고

    고소장 열람등사나 변호인 선임 등을 이유로

    조사일정을 미루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마다 조사일정은 차이가 있을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담당수사관이 수사를 이유없이 계속 미루고 있다고 생각된다면

    직접 연락하여 빨리 수사를 진행해달라고 요구하시고

    그래도 수정이 되지 않는다면 청문감사실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도 방법이 될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