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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왈라비78
고혹적인왈라비7823.09.02

건강보험 직장가입 누락가능자 건강보험 취득신고 질문드립니다

인사팀으로 발령받고 몇일 안되서 5/11기준으로 건강보험 누락가능자라고 우편이 왔는데.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이라 근로내용확인신고만 한거 같은데. 5/11 ~ 6/10 까지 1개월 미만의 근로계약 2건이 계속근로 1개월동안 60시간이상이라는 조건이 충족되어 최초 근무일인 5/11자로 취득신고를 하라고 공단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만약 추ㅣ득신고를 한다면 edi에 보수총액? 보수월액? 란에 5월달 지급한 급여 전부를 입력해야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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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취득신고를 하면 보수월액란에 5월 급여를 전부 입력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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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만약 추ㅣ득신고를 한다면 edi에 보수총액? 보수월액? 란에 5월달 지급한 급여 전부를 입력해야되는건가요?

    → 해당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월급여를 기입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월 11일부터 6월 10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근무했다면 한달 계약에 해당하여 건강과 연금을 가입해야 합니다.

    2. 5월 급여를 넣고 취득신고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