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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아나콘다228
통쾌한아나콘다22822.01.07

간이면세사업자는 얼마까지가 면세인가요?

안녕하세요 ^^

간이면세사업자입니다.

세금계산서를 적어 달라는곳이 늘었어요.

일년에 총 얼마까지가 수입이 있어야 면세인가요?

면세라고 더 많이 적어도 상관없다고 많이 적어달라고 하시는 사장님들이 있어서요.

대처법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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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농업, 어업, 임업을 하는 사업자의 경우 일정한 경우 소득세를 비과세, 부가가치세를 면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실제 공급한 가액보다 영수증상 더 끊을 경우 탈세에 해당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연환산매출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한다면 납부가 면제되지만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상 간이과세자가 존재하고, 면세사업자는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지 "간이면세사업자"가 존재하진 않습니다. 말씀하시는 사업자가 간이과세자라면 부가가치세 면제기준은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의 연간 매출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면 부가가치세는 완전 면제됩니다. 참고로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지만 신규사업자나 혹은 직전연도 매출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간이과세자는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