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으로 5일 쉬었습니다. 월급 며칠분이 공제 되는게 맞나요?

2022. 05. 16. 14:48

안녕하세요.

몸이 안좋아 4월에 18일부터-22일까지 5일을 병가 무급으로 쉬었습니다.

그런데 월급은 7일치가 공제되었습니다.

5일+1일(주휴수당) 이렇게 해서 6일만 공제 되는게 아닌가요?

회사에서는 계속 7일 공제가 맞다고만하는데 도움 부탁드립니다.ㅠㅠ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몸이 안좋아 4월에 18일부터-22일까지 5일을 병가 무급으로 쉬었습니다.

그런데 월급은 7일치가 공제되었습니다.

5일+1일(주휴수당) 이렇게 해서 6일만 공제 되는게 아닌가요?

회사에서는 계속 7일 공제가 맞다고만하는데 도움 부탁드립니다.ㅠㅠ

>> 주 5일제 근무(월~금요일)인 경우 통상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유급주휴일입니다. 해당 주에 전부 무급휴가를 사용하여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한 때에는 주휴수당 1일분만을 공제할 수 있으므로, 총 6일분의 임금이 월급여액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2022. 05. 17.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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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현종공인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무급병가로 쉰 기간이 전주와 그 다음주에 걸친 경우라면 실제 출근하지 못한 5일과 그 전주 주휴일 그리고 그 다음주 주휴일하여 총 7일이 공제되어야 합니다.

    2. 그런데 질문자분께서 만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 근무하는 경우라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 무급병가로 쉬었을 경우 출근하지 못한 5일과 주휴일(1일)을 더하여 총 6일이 공제되는 것이 맞습니다.

    원래 출근의무가 없는 토요일까지 포함하여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회사에 말씀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5. 17.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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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1. 일할계산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회사에서 아마 월을 일할로 계산하여 공제한 것으로 보입니다. 문의하신 방법은 시간으로 공제하는 경우에 그렇게 공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5. 16.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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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유급일수 중 무급처리된 기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한다면 무급일수 및 주휴일이 공제되어야 할 것이나, 이와 달리 월 전체 일수 중 병가 기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이 무급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 05. 16.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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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몸이 안좋아 4월에 18일부터-22일까지 5일을 병가 무급으로 쉬었습니다.

          그런데 월급은 7일치가 공제되었습니다.

          5일+1일(주휴수당) 이렇게 해서 6일만 공제 되는게 아닌가요?

          회사에서는 계속 7일 공제가 맞다고만하는데 도움 부탁드립니다.

          ----------------

          네. 주5일 근로자라면,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것이므로,

          주휴수당까지만 공제하면 될 것입니다.

          한달 급여에서 6일치 공제하면 됩니다.

          2022. 05. 18.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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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해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시급제 이신지 월급제 이신지 확인이 불가하나

            통상 월-금요일 근무하시고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

            말씀하신데로 5+1일 해서 6일 임금이 공제되는 것이 맞습니다.

            회사에 자세한 내역을 청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5. 18.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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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어떻게 계산하였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겠으나, 월급에서 결근일수를 제외하는 식으로 계산하였다면 주휴수당까지 포함하여 6일분만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2022. 05. 18.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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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만약 주 2일 휴무 중 하루는 무급일 경우 5일 결근한 경우 5일분과 주휴수당 1일분 합계 6일분을 공제하는 것이 맞습니다.

                2022. 05. 16.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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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소정근로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이고 토요일 무급휴무일,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에는

                  5일 결근시 주휴수당을 포함한 6일치의 임금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022. 05. 17.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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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5일+1일(주휴수당) 이렇게 해서 6일만 공제 되는게 아닌가요?

                    회사에서는 계속 7일 공제가 맞다고만하는데 도움 부탁드립니다.ㅠㅠ

                    6일치 공제가 맞습니다.

                    2022. 05. 16.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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