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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비단벌레171
영험한비단벌레17123.08.13

일용직 3개월 이상 근무시 상용직으로 전환

투잡을 생각하고 있는데 세법 상 일용직 3개월 이상 동일 사업장에 고용시 상용직으로 전환되어 근로소득세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속적으로 고용될 경우에만 해당되는 걸까요?

1월,2월 / 4월, 5월 / 7월, 8월 / 10월, 11월

위와 같이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시 세법상 일용직으로 보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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