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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한 쇠똥구리
고혹한 쇠똥구리24.01.04

지하철 몰카범 처벌 형량이 어떻게 되나요?

한 번씩 뉴스에 사건 사고를 보다 보면 지하철에서 몰래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하는 몰카 범들도 있던데 이런 지하철 몰카범 처벌 및 형량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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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성폭법은 몰래 다른 사람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제시하는 양형기준에 따르면,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양형기준은 "징역 8월 ~ 2년"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카메라등이용촬용, 소위 카촬죄가 문제되는 사안으로, 양형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촬영, 소지, 반포를 각 처벌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