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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05

저축성보험인줄 알고 가입했는데 다른 보험으로 반환요구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보험설계사의 권유 및 설명에 따라 저축성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가입한 보험상품이 질병, 상해 등을 보장하는 어린이보험이므로 납입한 보험료의 반환을 요구할 경우에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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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이 경우 상품설명이 부족 혹은 잘못된 것으로 우선 청약철회 기간이면 손쉽게 반환이 될 수 있고,

    그 이후라면 3개월이내 불완전판매로 요구할 수 있고 그 이상의 기간은 기관 민원, 금감원 민원을 통해

    진행하셔야 합니다.


  • 김선미
    김선미23.06.05

    안녕하세요. 김선미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의 주된 기능을 잘못 설명한 보험설계사의 허위, 과대광고로 인한 보험 청약철회를 원하실경우는 먼저 보험 불완전 판매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계시면 가장 좋습니다.

    해지 즉 청약철회를 위해서는 해당 보험사의 cs고객센터나 소비자보호원에 신고를 하셔도 가능합니다.

    보험에 혹시 잘못 가입하셨더라도 일정조건하에 금전적 손실없이 해당 계약을 철회, 취소가 가능합니다. 계약한뒤 단순변심을 경우 보험 증권 수령일로 15일, 청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약 철회가 가능합니다. 또는 보험회사가 약관 및 청약서부본을 주지 않거나 약관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때, 청약서에 계약자가 자필서명을 하지 아니한때는 청약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계약 취소가 가능합니다.

    질문에 도움이 되셨나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금감원에 민원을 넣어서 저축인줄 알고 가입했는데 보장성이었다는 것을 어필을 해 본 후에

    보험사와 조율 또는 협의를 하셔야 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저축성보험으로 알고 가입하셨지만 실질적으로 보장성 보험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1. 일단 보험사 및 설계사를 통해서 원만한 해결을 시도해보세요.

    2. 해결되지 않을시 민원에 소지가 있으며, 이 경우 사실에 대한 입증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안타깝지만 보험가입 시 질문자님의 자필사인과 상품설명서, 고객용청약서

    그리고 약관을 받으셨기 때문에 보험료 반환이 불가능하세요.

    어린이보험이라면 보험료가 상당히 저렴하고 보장이 많이 되실텐데

    굳이 반환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축성 보험은 상품명에 '저축' 이라는 단어가 반드시 들어갑니다.

    그 외에는 전부 보장성보험이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보장성으로 설명을 했을것이며, 설명 마지막 무렵에 환급금예시표를 보여주며

    납입중에 해지시 해지환급금은 1도 없고, 대신 20년 납입만기 이후에는

    환급률이 100%훨씬 넘어간다. 보험차익 실현 할수가 있다고 얘기 듣는 순간

    본인이 저축성으로 오인 했을수도 있습니다.

    이미 알고 청약서상에 서명 했기에 돌이킬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가입시 부적절한 설명 등 불완전 판매가 되었다면 이를 입증하고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입증 자료 첨부하여 금감원에 민원을 넣으시면 불완전 판매가 확인될 경우 납입한 보험료 돌려주고 보험계약 취소됩니다.


  • 안녕하세요. 노진환 보험전문가입니다.

    어린이보험을 저축성보험이라 설명하고 가입하셨나요?

    보장성보험은 절대적으로 저축성보험이 될 수 없습니다.

    언제가입하셨는지 가입하신지 얼마나 지나셨는지에 따라 청약철회 요청 가능하시구요.

    청약철회 기간이 지난 시점이라면 질문자님께서 반환요구하실 권리요구가 어려우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화로 가입시에도 녹취가 진행되었을 것이며 녹취내용에 보장성보험으로 은행의 예적금과는 다르며 순수 보장성보험으로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적을 수 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해당 사항을 동의하셨기에 가입 되셨을 거구요.

    연락주시면 확인도아드리겠습니다.

    https://open.kakao.com/o/sne8cnaf

    카톡상담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근거 자료 없이는 어렵습니다 보통 대면으로 하는 경우가 그런데요

    전화상 녹취를 통해 한것은 고객센터로 이의를 제의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 사유의 경우 설계사의 설명의무가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잘못 가입하신 것이 확실하시기 때문에 보험사에 연락하여 사유를 설명하고 보험가입을 철회하시면 됩니다. 보험가입이 철회될 경우 납입하신 보험료는 다시 받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