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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홍학192
아리따운홍학19224.03.01

2가구입니다 임대 들어있는 1가구 아파트를 부담부 증여하려고 합니다 세금은 얼마나 나올까요?

2008년에 3억주고 산 아파트를 21000만원에 30만원으로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남편 명의)

곧 시집가는 딸에게 부담부 증여를 해 주고 싶은데 세금은 얼마나 나오나요?

참고로 제 이름으로 아파트 한채가 있는데 이 아파트에 거주 중입니다.(2017년에 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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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2024.01.01. 이후 주택을 증여하고, 자녀의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의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재산가액에서 혼인증여재산

    공제 1억원(일반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별도)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를 자녀에게 할 수 있습니다.

    부담부증여시의 세부담과 혼인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지 여부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세무사님에게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담부증여의 세금을 계산하려면 현재 시가, 채무액(보증금) 등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프로필상 연락처로 상담신청을 해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