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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J네오
MJ네오23.12.15

부모님 소유 주택에 거주시 주택수 산정은?

부모님 소유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여 거주시에 부모님 소유 주택이 본인 주택수로 잡히는지요?

부모님과 동거는 아니구요. 단순히 부모님 소유의 공실 주택에 전입할때 상황 문의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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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본인이 부모님과 별도세대로써 인정이 되는 경우라면 부모님 주택에 거주하더라도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단독세대로써 인정이 되기 위해서는 만30세이상이시거나, 결혼을 하신경우, 중위소득 40%이상의 소득이 있어 독립적인 생계가 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며, 단독세대로써 인정이 되지 않을 경우라면 부모님과 별도로 타명의 주택에 거주하더라도 무주택 인정은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 소유의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여 거주하는 경우, 주택수 산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모님과 동거하지 않는 경우, 본인이 30세 이상이거나 혼인한 경우, 부모님의 나이가 65세 미만일 경우 세대가 분리되어 별도의 주택으로 인정됩니다.

    만약 부모님의 나이가 65세 이상인 경우, 세대를 합친 상태에서도 별도의 주택으로 인정됩니다.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인 경우, 소득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부모님의 나이에 상관없이 별도의 세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모님 소유의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여 거주하는 경우에도 본인의 주택수에 포함되는지는 본인의 나이, 결혼 여부, 소득 요건, 그리고 부모님의 나이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