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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바위새288
현명한바위새28822.06.15

법인카드로 구매한 물품 전표 처리시 거래처는 어디로 넣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사용할 비품을 지*켓에서 법인카드로 구매했습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출력하였더니

가맹점정보와 판매자정보 이렇게 두가지가 나오는데

매입 부가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어떤 정보를 넣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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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회사에서 사용할 비품을 지*켓에서 법인카드로 구매했습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출력하였더니

    가맹점정보와 판매자정보 이렇게 두가지가 나오는데

    매입 부가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어떤 정보를 넣어야 할까요?

    > 실 판매자정보 (지마켓 아닌 사업자) 를 넣어서 공제 받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가맹점(지*켓)정보와 재화를 실제 공급하는 자인 판매자정보가 구분 기재되어 있는 경우 실제 재화를 공급하는 자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 상의 매출처 정보를 기재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지출이 사업과 관련된 비품일 경우, 지마켓의 사업자번호로 세무처리를 하셔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