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으로 채용되었는데 근로계약서를 보니 이렇게 3개월 시용기간이라고 적힌 근로계약서를 받았습니다. 3개월 수습기간있다고는 들었지만 그래도 정규직이면 기한제한없음으로 적혀있어야 하지 않나요? 3개월 수습기간은 뭔가요?
-> 근로계약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정규직이라고 하더라도 수습 혹은 시용기간을 둘 수 있는 것이며,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상 근로자 역시 그에 동의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이해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