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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흰죽지24
호기로운흰죽지2421.12.28

게임 내 성희롱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게임 중 시비가 붙었습니다. 상대가 여성인 저에게 '니 여친 남의꺼 빨아주던데'라고 했습니다. 이어서 제가 '내가 여친인데'라고 하니, '아 레즈네, 에휴 서로꺼 해주니까 좋냐'고 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성적인 발언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통신매체음란물유포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상대가 제 닉네임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저에게 한 말임을 알 수 있는 대화기록을 캡쳐해 두었습니다. 고소가 가능하다면 처벌 가능성은 얼마나 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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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질문내용으로 보건대 통매음의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적 목적이 없이 상대방을 비방하려는 목적으로 성희롱을 했다고 하더라도 표현 내용을 객관적으로 보았을때 성적 수치심을 자극하는 내용이면 성폭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합니다.

    처벌가능성은 처벌수위에 관한 질문으로 보이는바, 가해자의 전과유무, 전체적인 대화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