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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쿠스쿠스292
눈부신쿠스쿠스29223.11.29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 직장에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고 나와서 단기 알바로 주 5일 7시간 2~3주 정도 일하면 계약 만료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고용보험/야간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연장근로수당/국민연금/산재보험/건강보험) 들어간다고는 나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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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개월 미만 근로는 고용보험에서 일용근로자로 간주하므로 위 경우 전 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했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하지만 계약직 근무기간이 최소 한달은 되어야 합니다. 적어주신대로 한달 미만으로 계약직 근무시 일용직으로 평가되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의 기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하였을 것

    ②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참고하실 수 있는 블로그 포스팅을 함께 첨부해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204188826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에 미달한다면 일용직의 수급요건을 갖춰야 하므로, 근로계약기간을 1개월 이상으로 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용근로자로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최소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따라서 3주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한 후 단기 알바를 하여 실업급여를 받으시려면 한 달 이상을 계약하여야 합니다. 한 달 이상의 계약이어야 상용직으로 간주되어 계약만료로 퇴사한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재입사할 경우 최소한 계약기간 1개월이 되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