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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아미
현아미23.03.17

어머님이 저의 아들 그러니까 손자에게 살고계신 집을 증여했읍니다 아들이 증여받은 집을 누나에게 증여시 증여세가 나올까요?

몆년전 시어머니가 손자(저의 아들)에게 현재 살고 계신 집을 증여해주셨읍니다

증여싯점의 공시가격은 약 6천만원으로 약간의 세금을 냈었읍니다

아들이름으로 되어 있는 어머니 집을 누나(저의딸)에게 증여한다면 증여세가 얼마나 나올까요?


1 먼저 형제자매가 증여시 증여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2.증여세가 나온다면 얼마나 나오는지...

그리고, 아들 딸 둘중 누구에게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3.형제자매는 증여로 인정되지 않으면 매매로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4. 아들 입장에서 증여든 매매든 증여받은지 몇년의 기간이 지난후에 증여나 매매해야 세금을 줄일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증여받을시 아들은 23세, 딸은 24세였고 현재는 각각 27세,28세입니다

*아들과 딸은 위의 집외에는 증여받은 재산이 없읍니다

*어머님은 현재 살아계십니다


전문가님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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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형제자매 간 증여도 가능한 것이며, 증여재산공제는 10년 간 1천만원이 적용됩니다.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수증자(증여를 받는 자 = 누나)입니다.

    증여 후 증여 시 재증여 기간에 따른 이익은 없으며, 증여 후 매도 시에는 10년 경과 후 매도해야 증여시의 증여재산가액이 취득가액으로 인정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형제간에도 증여시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합니다.증여세는 재산을 받는 자가 납세의무자입니다.

    증여는 증여일 해당재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하며, 해당 내용만으로는 구체적 세액은 산출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