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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발발이96
유쾌한발발이9623.02.03
무급휴가사용에 따른 급여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기본급 1,914,440원

직책수당 150,000원

연장근로수당 238,160원 (월 26시간분 = 1주4시간/7일*365일/12개월*1.5배)

식대 100,000원

총 2,402,600원이 월급인 직원이 있습니다.

위 직원이 2월에 병가 1일 사용을 하였다면 급여계산이 무엇이 맞나요?

A) 2월달 28일중 무급 1일 차감하는 방식

2,402,600원*27일/28일= 2,316,792원

B) 2월달 28일중 무급 1일차감과 병가사용에 따른 주휴수당1일, 합 2일 차감

2,402,600원*26일/28일 = 2,230,985원

C) 2월달이라고 하여도 30일 또는 31일로 계산하여야 하는지요? 계산법이 어떻게 되나요?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임금=시급×시간

    시급=월급÷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

    주 40시간이면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는 209입니다.

    월급=기본급+식대+직책수당

    시간에는 실근로시간, 가산시간(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유급휴일시간이 포함됩니다.

    병가로 쉰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병가 1일, 주휴일 1일을 차감하여 일할 계산하면 됩니다.

    2. 일할계산은 달력상의 월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를 하루 사용하여 한주를 개근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틀치 임금공제가 가능하며

    취업규칙에 월 근로일수와 관계없이 30일로 일할계산 한다는 내용이 없다면 해당 월일수(28일)로 일할계산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