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고혹적인대벌래66
고혹적인대벌래6621.11.18

부모님명의의 집에 살게 될 경우 무주택자일까요?

부모님 명의의 집에 살게 될 경우 무주택자로써 청약이 가능한가요?

단 부모님은 다른 곳에서 월세로 사셔서 주소지는 각각 다릅니다

저는 1주택자였다가 집을 팔고 부모님 집으로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부모님집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부모님은 다른 지역 월세에 사시게 되셔서 그곳으로 전입신고를 하십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민등록상 부모님과 분리되어 있는 본인 세대주로서
    ① 연령이 만 30세 이상인 경우
    ② 배우자가 있거나 또는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③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미성년자 제외)라면

    독립된 세대인정하며 부모님의 주택 수와 관계없이 무주택입니다

    이상 답변은 주어진 질문만을 전제로 필자의 현업 경험을 통한 견해이므로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시기를 기대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훈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 댁으로 전입신고 하셨다고 하셨는데 주거 형태가 어떤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질문자님게서 매수해서 들어가 계신거라면 1주택자이시고

    전세나 월세의 형태의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 무주택자로 청약 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주택자는 주택의 소유권등기가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주민등록상에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합하여 주택이 없어야 합니다.

    거주하는 곳이 부모님 집이라 하더라도 무관합니다.

    1주택을 처분한 날을 기준으로 무주택 기간이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