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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14

4대보험중 건강보험료는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금액 조정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4월에 임금중에 건강보험료가 40만원정도 추징을 받았습니다. 이런 추징이나 환급 예방차원에서 건강보험료 조정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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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blue-check
    정동현 노무사23.05.14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납부하는 보험료보다 실제 지급받는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의 금액이 더 크기 때문에 추가납부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보수월액을 변경하여 매월 지급받는 임금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증가시킨다면 정산시 추가납부가 되지 않게 됩니다. 다만

    근로자가 직접 보수월액을 변경할수는 없고 사업장에 요청하여 사업장에서 보수월액 변경신고를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료는 개산보험료를 미리 신고하고 나중에 정산하여 확정보험료를 결정, 환급하거나 추가 징수를 합니다. 따라서 개산보험료 신고시 최대한 실제 임금에 가깝게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는 회사에서 하니 4대보험 담당자와 얘기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신고된 금액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매월 원천징수하고 있다면 신고된 금액을 조정하여 그 차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