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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크낙새25
고매한크낙새2524.02.16

연말정산 세액공제 돌려받는 원리가 어떤거죠?

내가 1년동안 내는 소득세가 있으면 여기서 세액공제 들어가면 미리낸 소득세에서 세액공제되는 금액만큼 다 돌려 받는건가요?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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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1년 동안 매월 월급에서 공제해간 세금이 있는데, 그 금액이 연말정산 때 돌려받을 수 있는 최대의 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말정산에 자료를 내고 각종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을 반영한 후에 최종적으로 결정된 세금이 있을 때, 그 세금과 비교하여 차액을 정산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1년 동안 매월 월급에서 공제해간 세금이 100만원인데, 각종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을 반영한 후에 최종적으로 결정된 세금이 70만원이라면, 30만원 만큼 더 낸 상황이니 30만원은 돌려받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년간 월급에서 뜯긴 세금 vs 1년간 확정된 급여 및 공제를 적용하여 확정된 세금을 비교하여 차액을 환급받거나 납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시 최대한 공제자료를 반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환급받는 원리는 실제 근로자의 소득세와 기납부한 세액을 비교하여 환급금이 계산됩니다.

    실제 근로자의 소득세를 계산하면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등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