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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파카41
강한파카4123.06.20

무보험 렌트카 사고 질문드립니다.

지인이 도와달래서 여기에 여쭤봐요.


A친구 이름으로 무보험 렌트카를 빌렸는데 드라이브 하던 중 B친구로 운전대를 바꿔잡았습니다. 그러다 뒷범퍼가 긁혔다고 합니다. 사고 난 건 아니구요, 나중에 내려서 반납할 때 보고 확인된 건데 A친구가 이 상황에서 B친구에게 뒷범퍼 수리비 160만원을 달라고 한답니다. 근데 정확한 건 어디서 긁혔는지 모르는 상태에, 누가 운전대를 잡고 있을 때 긁혔는지 조차 모르는데 무작정 책임 전가를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부턴 제가 잘 모르는 용어들이 나와 그냥 들은대로만 적습니다. 총 휴차료까지 256만원이 나왔는데 A본인이 100만원을 부담할테니 B친구에게 150을 달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앞범퍼 수리가 10만원이라며 뒷범퍼를 부담하라는 상황인거죠.


제가 이 말을 듣고 견적서를 받아보라고 했더니 없는지, 안주는건지 B친구는 견적서도 못받은 채 돈 달라는 요구만 듣고 있답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누구에게 책임이 있으며 나눈다면 비율을 어떻게 부담하는 게 올바른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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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내용이 정확하지 않고 질문이 정확하지 않아 답변도 예측하여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일단 무보험 렌트카라는 것이 자차(렌트카) 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은 것이라 보고 차량을 빌릴 때 차량에 하자가 있는지부터

    살펴보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또한 렌트카를 빌릴 때 운전하는 사람에 B를 등록하지 않았다면 B가 운전할 때에 보험적용이 되지 않는데 운전을 한 B와

    보험 적용도 되지 않는데 운전을 하게 한 A 모두 잘못한 것입니다.

    단독 사고로 렌트카에 수리가 필요한 경우 차량의 수리비와 수리기간동안 해당 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발생하는 휴차료까지

    보상을 해야 하는데 휴차료도 정확하게 얼마인지 단순 긁힌 사고로 휴차료가 백만원 가량이 나왔는지도 확인이 필요하고

    수리비 견적서 또한 당연히 필요합니다.

    차량을 렌트하기 전에는 차량이 멀쩡했고 B가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다는 점도 입증이 되어야 손해 배상 책임이 발생하기에

    그 부분도 확인을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상황은 정확 히 알 수 없으나, 보험이 안되는 렌트카를 빌렸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되며,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A가 B 에게 뒷범퍼 수리비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B 가 해당차량을 파손 시켰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B 가 그런것이 타당하다면, A 입장에서는 렌트카를 반납할 때 보상해야 하는 것은

    1. 해당 파손에 대한 수리비와 2. 렌트카입장에서는 해당 렌트카 수리기간동안 렌트카를 렌트함으로 써 벌어들일 소득의 기회를 상실하는 것으로 해당 차량의 휴차료를 보상하게 되어, 이를 B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경우에는 해당 차량의 수리비 견적서를 확인하셔야 하고, 해당 차종이 무엇인지 모르겠으나, 해당 견적에 따른 예상 수리기간과 해당차량의 통상의 렌트비등을 체크하여 보상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