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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1

연말정산 환급 최대치는 작년월급에서 빠져나간 소득합산인가요?

연말정산 환급 최대치는 작년 월급에서

빠져나간 소득세 합산인가요?

매년마다 연말정산때문에 너무 힘드네요.

질문에 맞는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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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blue-check
    이용연 세무사23.01.01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세 최대 환급액은 매월분 원천징수한 세액의 합계액이

    되는 것입니다. 즉, 근로자가 납부한 세액을 한도로 한다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사 남궁찬호입니다


    맞습니다. 최대 환급한도는 매월 원천징수된 소득세 합계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매월 급여지급시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액을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결국 연말정산으로 최대한 환급받을 수 있는

    최대금액은 지난 1년간 원천징수한 세금액입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환급은 냈던 세금을 돌려받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 환급세액은 2022년 매월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 되었던 세액만큼 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연말정산 시, 최대로 공제받을 수 있는 세금은 본인의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인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