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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대벌래162
클래식한대벌래16222.07.27

무역용어 CIF, EXW, DDP

제가 해외 바이어로 부터 견적을 받았는데 모르는 용어가 많네요. 무역용어 중 CIF, EXW의 용어 정의와 의미하는 바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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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1. EXW (Ex Works, 공장인도)

    EXW 조건은 매도인의 제조 공장과 같은 지정된 장소에서 매수인에게 물품을 인도했을 때 위험이 이전되는 조건으로 인도 후에 발생하는 위험과 비용을 매수인이 모두 부담하기 때문에 매수인의 부담이 가장 큰 조건입니다.

    2.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보험료포함인도)

    CIF 조건은 매도인이 물품이 목적항까지 운송하는데 필요한 운임 및 보험 비용을 지불하고, 선적 전까지의 리스크를 부담하는 인코텀즈 조건입니다. 물품을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위험이 이전되는 점은 FOB 조건과 동일하지만, 매도인이 목적항까지 운임 및 보험료를 부담한다는 점이 FOB와 다른 점입니다.

    3. DDP (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인도)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매도인이 지정된 수입국 내의 목적지점에 물품을 반입해 매수인의 임의처분 하에 인도한 때 위험 및 비용이 이전되는 조건으로, 수입통관까지 매도인이 부담한다는 점에서 매도인의 부담이 가장 큰 인도 조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문의주신 CIF, EXW, DDP 등은 정형거래조건의 종류로서, 정형거래조건의 내용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는 국제상업회의소(ICC)에서 제시하고 있는 인코텀즈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인코텀즈는 대표적인 '정형거래조건' 중 하나입니다.

    문화와 언어 등 많은 것들에서 차이가 있는 국가간 거래인 무역을 하는데 있어, 서로간의 해석의 차이나 분쟁을 줄이기 위해 여러가지 거래의 형태를 정형화시킨 것이 정형거래조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제상업회의소(ICC)가 주관하여 작성한 국제규칙으로, 무역거래에서 가장 바탕이 되는 무역조건에 대해 원칙적인 해석을 내린 '무역조건의 해석에 관한 규칙(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의 약칭입니다.

    인코텀즈는 최근 수십년동안 10년에 한번 개정절차를 거치게 되었는데, 법이 개정되면 이전의 법은 없어지는 것과는 달리 인코텀즈는 '법'자체는 아니기 때문에 최신버전이 아니라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현재 가장 최신 버전은 인코텀즈 2020버전입니다.

    인코텀즈 2020에는 11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 RULES FOR ANY MODE OR MODES OF TRANSPORT : 단일 또는 복수의 운송방식에 사용 가능한 규칙

    1. EXW EX WORKS 공장인도

    2. FCA FREE CARRIER 운송인 인도

    3. CPT CARRIAGE PAID TO 운송비지급인도

    4. 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

    5. DAP DELIVERED AT PLACE 도착장소인도

    6. 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 도착지양하인도

    7. DDP 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인도

    < RULES FOR SEA AND INLAND WATERWAY TRANSPORT : 해상운송과 내수로 운송에 사용 가능한 규칙 >

    8. FAS FREE ALONGSIDE SHIP 선측인도

    9. FOB FREE ON BOARD 본선인도

    10. CFR COST AND FREIGHT 운임포함인도

    11.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보험료포함인도

    그 중 문의하신 CIF, EXW, DDP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 운임보험료포함인도

    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 운임 및 보험료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

    *부보 : ICC(C) or ICC(FPA)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EXW (Ex Works) - 공장인도

    위험 이전 : 매도인의 작업장 구내에서 매수인이 임의처분 할 수 있도록 물품을 인도했을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통관 : 수출입통관 - 매수인

    ◇DDP (Delivered Duty Paid) - 관세지급인도

    위험 이전 :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매도인이 지정된 수입국 내의 목적지점에 물품을 반입해 매수인의 임의처분 하에 인도한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자가 운송 허용) + 관세

    통관 : 수출입통관 - 매도인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CIP, EXW는 무역용어로, 인코텀즈라는 정형거래조건의 종류라고 생각하시면됩니다.

    정형거래조건은 무역거래 시 매도인, 매수인의 위험, 의무, 거래비용를 정형화시킨 거래조건으로 실질적으로 거의 대부분 무역거래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들의 개념의 하나하나를 설명하기는 어려울듯 하여 대략적인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IP는 Carraige and Insurance Paid to의 약자수출자가 수출국의 합의된 장소까지 물품을 인도해주는 조건입니다. 다만, 합의된 장소로 이관 후 수입국까지의 운송계약 체결, 보험계약 체결까지 모두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위험의 분기는 최초의 운송인에게 인도하였을 때까지가 매도인의 위험부담이며 그 이후로는 매수인의 위험범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EXW는 EX Work의 약자로, 수입자가 모든 위험, 운송에 대하여 책임지는 조건입니다. 공장인도조건이라고도 하며, 매도인의 공장에 매수인의 대리인(운송인)의 처분 하에 두었을때 부터 매도인은 의무가 끝나는 조건입니다. 그렇기에 매수인은 무역계약 전반의 운송계약 체결, 보험체결 의무 아울러 이 모든걸 자기 위험부담으로 행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들은 각각 부대비용 및 위험의 분기가 다르기에 매도인, 매수인의 상황에 따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룰러, 매도인, 매수인이 합의한다면 현재 사용하는 INCOTERMS 2020과 다르게 변형하여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정형거래조건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조건은 FOB, CIF조건이며 최근에는 다른 거래조건들도 조금씩 사용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래의 표는 인코텀즈 조건 당 의무, 위험의 분기를 도식화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