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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뜸부기147
눈부신뜸부기14722.11.12

공영주차장에서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

지역 공영주차장에서 제차를 주차해놨고 주차된차를 누군가 긁고 갔습니다

그래서 공영 주자창 관리인에게 CCTV를 보여달라고하니 경찰 동행하에 확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입회하에 확인했는데 사각지대로 확인이 불가했습니다

이럴경우 공영주차장에 수리 요청을 해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자비로 수리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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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13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장의 관리 과실이 있을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CCTV 사각지대만으로 주차장의 관리 과실을 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자차나 직접 수리를 하셔야 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주차장이 무료 주차장인 경우 물피 도주한 차량을 잡지 못 한다면 주차장 측에서 손해 배상을 받지는 못 합니다.

    유료 주차장인 경우 해당 주차장에서 사고가 났음을 입증해야 주차장 업자에게 손해 배상 책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해당 주차장에 영업 배상 책임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보험 접수 해달라고 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