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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꾀꼬리252
유연한꾀꼬리25223.11.15

크림 리셀 세금신고질문드려도될까요?

더이상 리셀은 할 생각은없는데 올해 10건 리셀했습니다 아이패드등등 합쳐보니판매액이650정도되는거같은데 이런거도신고해야하나요?

판매금이650인거고 카드할인이벤트같은거로예를들어 70짜리

67에사서수수료떼고 건당 15000정도남겨서수익은 총 10건 거래해서15만정도되겠네요

어제보다 상세히적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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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총 매출액(수입금액)이 650 정도면 굳이 신고 안해도 추후 세무서에서 연락 올 확률은 매우 낮아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서 물건 등을 매매하는 경우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매매거래를 하는 경우 사업자에 해당되어 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소득세 신고 납부,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등의

    세법상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매출 및 매입 관련 서류 등을 잘 갖추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규모라면 사실상 스스로 세금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